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형사사법 지각변동, ‘검찰공화국’은 정말 끝났나?
"검찰청이 사라지면 내 사건은 누가 수사하나요?" 2026년, 대한민국 사법 지도가 완전히 재편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가 가져올 권력 지형의 변화와 우리 실생활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전문가의 정밀한 분석으로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자님.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사법적 격변이라 불리는 '검찰청 폐지' 라는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범죄는 누가 잡지?"라는 단순한 의문부터,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적 통제인가?"라는 깊이 있는 질문까지, 제가 여러분을 마스터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78년간 유지된 '검찰공화국' 담론의 종식인지, 혹은 또 다른 권력의 탄생인지 냉철하게 분석해 봅시다. 😊 [Level 1: Beginner] 체제 전개의 근본 원리 ⚖️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보죠. 핵심은 '분리와 견제' 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범인을 쫓음)'와 '기소(재판에 넘김)'라는 두 가지 강력한 칼을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를 각각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이 이번 개편의 뼈대입니다. 공소청: 기존 검찰청의 후신으로, 오직 '기소'와 '공소 유지(재판)' 및 '수사 적법성 감독'만 담당합니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기존 검찰이 직접 하던 부패, 경제 등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행정 기구입니다. 🎯 Objective (입문 과제): 자신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나를 조사한 사람(수사)'과 '나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