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있는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한 이유

이 가이드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과 필요 조건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탄핵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두 단계로 나뉩니다:
알아두세요!
탄핵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고위 공직자를 견제하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는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 전경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의 탄핵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탄핵소추의 대상과 사유, 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규정하며, 그 중 하나로 탄핵심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절차와 결정 방식에 대해 규정합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 위원
감사원장/감사위원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원칙이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직무 수행 중 법률을 위반한 행위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
중요 포인트!
단순한 정책 실패나 정치적 이견만으로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직후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장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
대통령 탄핵 절차 인포그래픽
누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어떻게? 탄핵소추안 제출 → 본회의 보고 → 법사위 회부(선택사항)
중요사항: 탄핵소추안에는 구체적인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경우, 2024년 12월 4일 여섯 개 야당 대표들이 발의했으며, 총 191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의원 수
(300석 기준)
시기: 발의 후 24~72시간 이내 표결(국회법 제130조)
방법: 무기명 투표 실시
통과 요건: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300석 기준 200표 이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 14일 재적 300명 중 찬성 235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최소 찬성표
(300석 기준)
효과: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됩니다.
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절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권한 정지는 임시적인 조치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전까지 유지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권한이 복귀합니다.
기간: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결원 시 최소 7인)이 심판합니다.
절차: 서면심리 → 준비절차 → 변론 → 평의 →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측 당사자(국회와 대통령 대리인)가 주장과 증거를 제시합니다.
재판관들이 비공개로 논의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최종 결정을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일(2024.12.14)부터 선고일(2025.4.4)까지 총 111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결정 요건: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결정 유형: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대통령을 파면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절차상 문제로 심리를 진행하지 않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탄핵심판 진행 모습
대통령 탄핵은 국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사건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탄핵소추는 국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일반 시민은 직접 탄핵을 신청할 수 없으나,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거나 청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과정 중 스스로 사퇴하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되었던 자격으로 5년간 공직 취임 제한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최종적이며 다른 기관에 의한 불복이나 재심사는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탄핵 자체는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만을 의미하며,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탄핵 결정문에도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2017년)과 윤석열 대통령(2025년) 두 건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헌법이 위기 상황에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마련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탄핵 제도는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헌법적 장치로,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