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제·선거 사건 ‘한국형 FBI’ 중수청으로 간다?: 중대범죄 범위와 쟁점 요약
안녕하세요! 최근 많은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현업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도입의 설렘도 잠시, 법무팀이나 정보보호 담당자들은 "이거 보안은 괜찮나?",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안 되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죠. 😊
현재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본법은 본격적인 시행 전 1년 내외의 계도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는 처벌을 피하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AI 활용 체계를 법적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는 골든타임입니다. 특히 계약, 약관, 개인정보라는 3대 관점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점검해야 할지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할 곳은 AI 서비스 제공사와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SaaS) 계약과는 다른 AI 특유의 조항들을 살펴야 합니다.
많은 기업이 간과하는 것이 서비스 이용 약관입니다. 특히 '데이터 활용 권한' 조항은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과 직결됩니다.
| 약관 유형 | 리스크 포인트 | 점검 및 대응 |
|---|---|---|
| 학습 이용 동의 | 기업이 입력한 프롬프트가 모델 재학습에 쓰이는 경우 | Enterprise 플랜 사용 또는 'Opt-out' 설정 확인 |
| 정보 제공 범위 | 기술 지원을 빌미로 입력 내용을 열람할 권한 부여 여부 | 기밀유지협약(NDA) 수준의 약관 수정 요구 |
| 면책 조항 | 생성물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 | 제3자 저작권 침해 시 보상(Indemnification) 요구 |
계도기간 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영역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AI 시스템에 개인정보가 입력되거나, AI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처리'와 '이용자 고지'가 핵심입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변하지만, 법은 그 뒤를 차분히 따라갑니다. 1년이라는 계도기간을 단순히 '미루는 기간'이 아닌, 우리 조직만의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이 막막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무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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